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익증진 및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말하며 어르신들게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의한 생계급여 자
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
- 준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 선발기준 : 소득인정액, 세대형태, 참여경력, 활동역량 등 「선발기준표」에 의거 선발
| 유형 | 사업단명 | 내용 | 근무조건 | 참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노인공익 활동사업 |
버스정류장 환경정비 | 지역 내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관리, 불법광고물·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| 일 3시간 주 2~3회 (월 10회) |
11개월 |
| 시설도우미 | 복지관 및 공공시설 내 환경정비, 이용자 안내, 시설관리 보조 등 원활한 시설 운영 지원 | |||
| 사회서비스형 | 사랑방 | 경로식당 전처리 및 급식보조, 복지관 환경정비, 키오스크 이용 안내 등 복지관 운영 지원 | 일 3시간 주 5회 (월 20회) |
10개월 |
| 아이사랑방 어린이집 |
어린이집 업무보조, 환경정비 등 운영 지원 | |||
| 아이사랑방 유치원 |
유치원 업무보조, 환경정비 등 운영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