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익증진 및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말하며 어르신들게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의한 생계급여 자
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
- 준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 선발기준 : 소득인정액, 세대형태, 참여경력, 활동역량 등 「선발기준표」에 의거 선발
유형 | 사업명 | 사업내용 | 근무조건 | 활동처 | 참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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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활동형 | 시설도우미 | 지역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복지시설로 파견되어 환경정비·안전 확인 등 업무지원 |
1일 3시간 월10회/30시간 |
지역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|
11개월 |
사회서비스형 | 사랑방 |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 파견되어 급식보조, 환경정비 등 업무지원 |
주5일 | 복지관 내 경로식당 |
10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