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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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신청

소중한 후원금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,복지관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.
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을 약속드립니다.

  • 현금후원

    후원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후원하시게 됩니다.

  • 현물후원

    생필품 등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    * 기부처리 불가 품목 참고

후원신청방법

-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후원신청서 작성
  • 상담
  • 후원신청서
    작성
  • 후원활동
  • 영수증발급

기부금 유형 및 공제 혜택

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(품)은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부처리 불가 품목

기부처리 불가 품목
항목 예시 비고
중고 물품 또는 손상된 물품 - 구입한지 1년 된 잘 나오는 TV
- 한 번 쓴 냄비
- 폐업 후 쓰던 물품(접시, 컵)
직접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 - 이·미용 서비스, 도배 인건비
- 병원 진료비
- 학원 수강권 등
특정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(상품권) - ○○편의점에서 발행하여 해당지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/쿠폰
- 특정 지점 홍보용 상품권
-놀이동산 입장권, 공연 티켓 등 전국 단위로 판매되는 유가증권은 접수 가능
사치성 물품 - 사회 통념상 사치성 품목으로 판단되는 물품
유통기한이 확보되지 않은 물품 -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및 의약품
- 유효기간이 임박한 화장품 등
관련인증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물품 - 인증 받지 못한 의약품
- 자체 제조한 한약, 건강보조 식품 등
장물 또는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채권, 채무 등의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있는 물품
총, 칼 등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
마약, 술, 담배 등 사회 통념적으로 불건전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